본문 바로가기

도덕관 :: 道德觀

@Salieri2026. 3. 11. 18:23
군인이란 모름지기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체제 하에 있든 조국을 등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체제와 다르다고 해서 조국을 등지는 일은,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독일-프로이센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 카를 되니츠 (Karl Dönitz, 나치 독일 해군 원수)

 

 

  이 글을 전문에 두는 이유는, 나의 20대 중반까지의 삶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처음 보았을 때가 생각나는데, 한창 세계사 덕후였었고 역사를 좋아하는 나는, 이야기 독일사, 및 프랑스사, 및 세계사를 다각적으로 보고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때만큼의 역사를 좋아하고 전체적인 유럽역사의 흐름을 보는 시야는 지금에도 존재하는데, 그렇기에 당장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초 토대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은 상황에 맞추어 한국의 흐름의 결정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이, 여기에 다시 등장한 이유는, 

 

1. " 나는 불가능을 갈망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 

 

 라는 격언이 나의 표면적인 근간과 사람의 태도를 "정의"했다면,

 

2." 내가 생각하는 체재와 다르다고 해서 조국을 등지는 일은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

 

 라는 격언은, 나의 도덕관의 기초가 되었던 말이다. 실제로도 나는 "군생활"동안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그 시스템에 들어온 "군인"의 신분으로서는 "민간인"의 "상식" 이 통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좋던 싫던 이 마음 가짐 덕분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 갔으니까. 

 

자 이제, 나의 세계로 깊게 들어가보자

 

 


 

인간은 매 순간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악당의 돈을 몰래 빼내어 절박한 이웃을 돕는다면, 그것은 정의인가."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의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부조리한 관행을 나 혼자 거부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가정을 넘어, 개인의 가치관을 시험하는 무거운 딜레마다.

 

내면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정한 규범을 따를 것인가.

 

이 해묵은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인류 역사를 관통해 온 두 가지 거대한 법철학의 줄기를 잠시나마 지나가며 설명해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관" 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야하는 방향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법학의 역사에서 '자연법론(Natural Law)'과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라는 두 진영의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져 왔다

 

 

보편적 양심에 충정하라:: 자연법론 (Natural Law) 

자연법론은 인간이 만든 국가의 법(실정법)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연의 이치'나 '보편적 도덕'이 있다고 전제한다.

철학적 근거로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Cicero)는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라 정의했으며, 근대의 존 로크(John Locke)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인권'을 강조했다.

 

이들의 주요 논리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Lex iniusta non est lex)"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아무리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한 법이라도,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이나 보편적 정의를 훼손한다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곧 삶의 태도로 직결된다.

체제가 악을 방치할 때, 낡은 규칙을 깨고 내면의 양심과 도덕적 준칙에 따라 저항하는 것을 '진정한 정의'로 간주한다.

 

사법 체계 밖에서 자경단 역할을 자처하는 이른바 '의적'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 체제가 악하니, 그 체제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도덕관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해야한다. 

 

체제의 안정: 법실증주의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을 철저히 분리한다.

 

이들에게 법이란 '사회적 합의'나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 실제로 존재하는 규칙 그 자체다.

 

 

철학적 근거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만인의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권자가 내린 '절대적 명령'이 곧 법이라 보았고, 20세기의 한스 켈젠(Hans Kelsen)은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정당한 절차'로 제정되었는가만을 법의 기준으로 삼는 순수법학을 주창했다.

 

이들의 주요 논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선언으로 대표된다.

 

법의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사법 체계 밖에서 개인이 타인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는 엄격한 삶의 태도를 지향한다.

 

공동체의 규칙과 관습을 존중하며,

변화는 반드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가 아무리 부당할 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한 것이라면,

그 법은 사회의 존중을 받는 법임으로 일개 개인은 그 법을 따라야한다 

 

 

 

뉘른베르크 

이 글의 전문(前文)에 인용된 카를 되니츠의 발언은, 체제 유지와 법실증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이고 위험한 논리를 의미한다. 

 

조직의 관습과 원칙을 앞세워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배제하는 이 '맹목적 충성'은,

국가 시스템이 절대 악을 행할 때조차 개인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린다.

체제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명분이 인간성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마저 지워버린 것이다.

 

이처럼 폭주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 현실에서 가장 극적으로 충돌한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1945)'인데,  재판정에 선 되니츠를 비롯한 나치의 전범들은 극단적인 법실증주의를 방패로 삼았다. 그들은 "당시 독일의 합법적인 법률과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사후에 만들어진 잣대로 과거의 합법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했다.

연합군 검사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당시 나치 독일의 실정법 체계 안에서는 그들의 학살이 '합법'이었기 때문이다.

법의 원칙을 준수하며, 해야하는 시스템에서 착실하게 살아온 그들을 비판할 수 있고, 또한 기소를 할 수 있는가? 

 

이때 연합군 측은 자연법론의 논리를 꺼내 든다.

 

"인간이 만든 법률 이전에, 인류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 인권과 양심'이라는 법이 존재한다.
나치의 법은 이를 완전히 배반했으므로 법이 아니라 범죄다"

 

라고 반박하며 단죄를 이끌어냈다.

이 역사적 비극을 지켜본 독일의 법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두 논리의 절충안인 '라드브루흐 공식'을 세상에 내놓았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해진 법(규칙)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법이 극도로 부당하여 '참을 수 없는 불의'의 수준에 도달하고 인류의 보편적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때, 그 악법은 효력을 잃고 정의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한국::일본의 이야기

이러한 피 묻은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대의 시스템, 특히 한국과 일본의 독특한 법 체계에도 깊게 스며들었는데, 그 토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진화해왔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철저하게 명문화된 텍스트와 규칙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독일의 '대륙법(성문법)' 체계를 뼈대로 도입했다. 즉, 철저한 법실증주의적 기반 위에 국가 시스템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뼈아픈 역사를 겪은 이후, 이 견고한 시스템 안에 개인의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의 '영미법(판례법/자연법적 인권 사상)' 요소가 강력하게 수혈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체제는 확고한 규칙(대륙법)이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 유연한 인권과 양심(영미법)이라는 안전장치를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이는 아무리 견고하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고인 물처럼 썩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의 양심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되고 패치(Patch)되어야만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평상시에는 체제의 질서를 존중하고 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질문한다. 

살리에리(Salieri)의 철학 역시 이 지점에서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굳건한 시스템의 가치를 믿으며, 절차와 규칙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합리적인 도구라고 여겨왔다. 일개 개인이 독단적인 양심에 기대어 함부로 룰을 부수는 '혼돈'을 경계하며,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때론 불합리해 보이는 관행일지라도 체제를 유지하는 실질적 런타임(Runtime) 로직이라면 그것을 존중해야 하며 유지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앞선 되니츠의 맹목적인 충성이 낳은 비극을 다시한번 살펴보며

, 나의 내면에 자리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다시금 꺼내어 본다.

 

"나는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근간의 마음에 기본을 두고 있다."

 

아무리 정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일지라도, 그 목적이 인간성을 수호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괴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고장 난 톱니바퀴에 불과하지 않나? 

 

오늘날 수많은 규칙과 권한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나는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거대한 악의 부속품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렇다고 하여 악당의 자금을 탈취해 빈자를 돕는 무법의 모험가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사회의 무결성을 수호하기 위해 엄격한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택한다. 낡고 부조리한 규칙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한다면, 외부에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 정당한 권한을 쥐고 내부에서부터 그 시스템을 올바르게 고쳐 나갈 것이다. 질서라는 닻을 내리되,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양심의 나침반을 결코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법과 도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나 살리에리가 도달한 최종 신념이다.

 

 

당신이 맹신하고 있는 그 규칙과 관습은 과연 '인간'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단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굴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가?

 

만약 당신이 몸담고 있는 체제가, 당신이 수호해야 할 그 시스템이 인간성을 파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기꺼이 절차의 이단아가 되어 그 치명적인 오류를 수정할 용기가 있는가?

 

지금, 당신의 도덕적 테이블 위에는 어떤 신념이 놓여 있는가.

 


결어

 앞서 전문에도 나와 있듯, 나의 양심적 가치의 토대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잡혀 있다. 설령 그것이 내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올바른 절차에 맞춰서 짜여진 것이 규범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 라는 것이 나의 "당연함" 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의심해본 적은 없다. 너무나도 기억의 저편에 박혀 있는 행동의 준칙이요 도덕적 선언이었기 때문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다각적 해석과 세계관의 확장을 좋아해서 그런가.

좀 더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다. 

 

 

 

처음은 적은 것은 나의 "두려움" 에 대한 정의, 그것을 넘어서서 "법"적 정의, 그리고 "도덕관"적 정의를 글로 표현해보았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는 전통을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지속되어있는 선인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존중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나는 의심을 가져본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내가 어려서 부터 배워오고 몸에, 아니 영혼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것은, "나의 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의 앞에서 "저항" 을 배워온 것보다, "순응"을 배워온 나로써는, 결국 그 일의 책임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책임" 에 대한 무게는 "나"라는 개인보다는. 당연시 된 "전통"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은, 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 모순의 정체는 바로 '방관'과 '책임의 회피'가 되어버린다. 

 

전통에 순응한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거룩한 헌신이나 질서를 지키는 합리적 선택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 결정이 아니었으니, 내가 온전히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비겁한 안도감이 숨어 있었다. 시스템이 정해놓은 궤도를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기차가 절벽을 향해 돌진하더라도 내 손에는 피가 묻지 않는다는 착각. 뉘른베르크 재판정에 섰던 전범들이 "나는 그저 국가의 룰과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던 바로 그 논리와 소름 돋도록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러나 진정으로 내 세계의 주인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의 결과까지도 온전히 나의 책임으로 껴안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사랑하는 역사와 선인들의 훌륭한 이야기들은, 낡은 껍질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진정한 전통의 존중은 과거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 현시대의 양심과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갈고닦는 행위에 있다.

 

부록: 나의 세계를 향한 두 가지 질문

이 긴 고찰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최종적인 답을 정리해 둔다.

 

첫째, 관습과 명문화된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해당 관습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에 따라 철저히 나뉜다. 기본적으로 나는 공동체의 결속과 생존을 위해 실제로 작동하는 '런타임 로직(관습)'을 존중한다. 그것이 다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이라면 명문화된 규칙보다 우선하여 수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관습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괴물'로 변질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전통과 체제 유지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관습 앞에서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권한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올바르게 시스템을 패치(Patch)해 나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둘째, 내가 논할 수 있는 도덕적 주제와 관할권 밖의 주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나의 도덕적 관할권은 '내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인가(책임의 유무)' 그리고 '내게 그 시스템을 고칠 권한과 의지가 있는가'로 엄격히 구분된다. 나의 참여로 결과가 바뀌고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 내부의 문제는 나의 관할이며, 그렇지 않은 타인의 시스템은 관할 밖이다. 이 기준은 내가 무분별하게 외부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자경단(의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실용적 잣대다.

그러나 완벽히 보편적이지는 않다. 만약 내 관할 밖의 타 시스템에서 참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나 억압이 일어날 때, "내 관할이 아니니 개입할 수 없다"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뉘른베르크의 전범들이 보여준 비겁한 '방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궁극적인 잣대는 하나로 귀결된다. 행동과 개입의 방식은 가급적 '내부의 권한을 통한 패치'여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의 나침반만큼은 관할권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존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해주고, 다른 관점과 방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게 해준이에게 감사인사를 남기며,

포스팅을 마무리 한다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괴물::<>  (1) 2026.03.15
신부복 :: XX服  (0) 2026.03.14
화종 :: 火種  (0) 2026.03.10
파수꾼::호밀밭  (0) 2026.03.09
오디세우스  (1) 2026.03.08
Salieri
@Salieri :: 살리에리의 인생살이 채널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것과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왜 안되나 싶은 것들을 업로드 하는 블로그입니다 인생살이도 업로드 하고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당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정표였으면 좋겠네요. 질문은 항상 넓은 마음으로 받고있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닌 이상 제에게 이메일을 써주세요 트위터 : https://twitter.com/@Salieri1845799 깃허브 : https://github.com/salieri009

공감하셨다면 ❤️ 구독도 환영합니다! 🤗

목차